국내, 해외 ETF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ETF 세금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ETF 매도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내 ETF에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해외상장 ETF는 매도 시 0.00221% 수준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ETF 세금 2. 양도소득세
ETF 매도 시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ETF 세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현재 국내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 역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 역시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
국내 상장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ETF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해외 주식 세금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로 비과세 대상이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ETF 세금 3.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처럼, ETF 분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주식형 ETF 분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고, 해외 주식형 ETF 분배금도 역시 배당소득세과 과세되는데, ETF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의 배당소득세율을 과세한다.
해외 상장 ETF 분배금에 대한 ETF 세금 역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세율은 14%로 지방 소득세 포함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미국 주식 ETF의 경우로 예를 들면 원천징수세율이 15%이므로 미국에서 15%의 ETF 세금 납부 후 원천징수가 종결된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 배당소득세율 15%보다 낮은 국가라면 차액만큼 추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개념이다.
ETF 세금을 정리해 본 결과
ETF 세금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 비과세, 그 외의 ETF 투자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ETF 분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연간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 분은 종합 과세되며, 손익 통산은 불가하지만 ISA계좌를 활용하면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리과세이며,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다. ETF 세금 참고하여 국내 해외 ETF 투자한다면 조금 더 지혜로운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국내 주식 세금 종류,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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