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 ISA서민형이란?
중개형 ISA 계좌
우선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신탁형과 일임형이 먼저 도입된 후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 되었다.
그럼, 중개형 ISA 계좌란 어떤걸까?
투자 방법이 신탁형, 일임형 계좌와 다르다.
신탁형에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보면 되는데.
투자 가능 상품으로는
ETF, ETN, ELS, 펀드, RP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가능한 계좌가
중개형 ISA 계좌이다.
ISA계좌 개설을 위해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에 선택을 했다면
소득기준, 비과세 한도 등에 따라
ISA계좌 종류를 체크해 볼 수 있다.
일반형, ISA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는데
ISA서민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ISA서민형
일반형과 다르게 ISA서민형계좌는
소득기준 조건이 있다.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 200만원에 비해
서민형은 4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더 높다.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가 되며,
중개형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또한 체크해야 할 점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반 주식 | 중개형 ISA 계좌 | |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시행 예정) |
5,000만원까지 공제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5% |
국내 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매매차익 전액 비과세 |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처분 수익이
연간 5천만원이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야함.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 운용을 통한
매매차익은 차익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중개형 ISA 계좌, ISA서민형이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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