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가점제 추천제
봐도 봐도 헷갈리는 주택청약.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봤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조건이 있다.
국민주택청약과 다르게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² 이하만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그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그 외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분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다.
85m² 로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 지역은 200만원 이상의
예치금액이 있어야 한다.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 민영주택청약순위 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민영주택청약 1순위 가점제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다.
총 84점 만점으로 총점에 가까울수록 주택청약당첨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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